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환경복지위원장은 13일 열린 제240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 의결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11%로,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입되어 가고 있지만 노인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또한, 조례를 통해서 노인사회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 노인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용집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비해 관심을 덜 받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다양한 정보교환 등으로 보다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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