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월22일부터 2014년 12월30일 사이에 수입된 선롱버스 두에고 승합자동차 550대다.
또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있는 좌석에는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해야하지만 2점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석의 경우 최대 97.5㎏의 성인남자도 사용가능토록 제작돼야하는데 버클 위치가 불량해 안전띠를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사에서 통보한 중량과 실제 측정한 중량과의 차이도 190kg을 초과했다. 중형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 제원의 허용차는 ±100kg 이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선롱버스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선롱버스코리아(1544-6664)로 문의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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