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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롱버스 두에고' 승합차 550대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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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롱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두에고 승합자동차.

(주)선롱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두에고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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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주)선롱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두에고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월22일부터 2014년 12월30일 사이에 수입된 선롱버스 두에고 승합자동차 550대다.
최고속도제한장치의 경우 승합차 기준(시속 110㎞)을 초과했고 방향지시등은 황색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있는 좌석에는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해야하지만 2점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석의 경우 최대 97.5㎏의 성인남자도 사용가능토록 제작돼야하는데 버클 위치가 불량해 안전띠를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사에서 통보한 중량과 실제 측정한 중량과의 차이도 190kg을 초과했다. 중형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 제원의 허용차는 ±100kg 이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 10일부터 선롱버스코리아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선롱버스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선롱버스코리아(1544-6664)로 문의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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