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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대책…이자 '인하 폭'·서민금융진흥원 '이해상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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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금융대책, 국회 입법화 필수적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 통과 필요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는 야당 5%포인트 보다 더 내리길 요구
-서민금융진흥원도 이해상충 지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가 대부업의 최고 금리를 인하하고 금융 상품을 확대하는 서민금융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입법화를 위한 국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대부업의 이자율 하한폭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이해 상충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부업의 최고 금리 인하는 '하한 폭'이 국회 통과 여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최고 금리인 34.9%를 29.9%로 5%포인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최고 금리를 명시한 현행 대부업법의 일몰이 올해 말 도달함에 따라 인하를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얼마나 인하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야당은 5%포인트 보다 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식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는 10%포인트 정도 내린 25%를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부업계가 2014년 기준 924억에 달하는 광고비 등 영업비용에서 절감 여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25%로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일반 금전거래의 금리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대부업계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추자는 입장이다. 현재 이자제한법의 법정 최고 이자율을 최대 25%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25%를 적용받지 않고,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 금리를 따로 제한 받고 있다. 전 의원은 대부업체도 이자제한법에 포함해 동일하게 25%의 최고 금리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몰제도 변수다. 현행 34.9%의 대부업법 최고 금리는 지난 2014년 개정된 것으로 2년의 일몰 적용을 받고 있다. 대부업 최고 금리에 일몰제를 적용한 것은 금리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강제성을 두기 위해서다. 대부업 최고 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 66%,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로 국회에서 금리를 인하해왔다. 야당은 이번 최고 금리 인하에도 일몰제를 적용해 2~3년 뒤에 또 다시 내릴 수 밖에 없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2년 전에도 인하 할 수 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일몰제를 법에 넣은 것이다"며 "이번에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은 이해 상충 부분이 관건이다. 정부가 설립에 속도를 내기 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국회에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 야당은 채무 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저금리 자영업 대출을 영위하는 미소금융 등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합쳐질 경우 채권 회수와 대출 승인을 동시에 수행해 이해 상충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해 상충 문제에 대해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결정하는 기구를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반반 중립적으로 구성해 대출기구와 방화벽을 쌓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신복위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외하고 따로 법제화할 경우에만 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신복위를 보다 중립성ㆍ공공성을 강화한 채무조정기구를 신설하고 법제화하는 것을 전제로 서민금융지원기구의 재편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대출)을 분리해 두는 법안을 준비해 정부안과 함께 병행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원회는 6월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오는 25일, 26을 두 차례를 잡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두 방안 모두 당연히 논의가 되겠지만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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