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급식ㆍ무상교복에 이어 보편적 복지 일환으로 추진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수정ㆍ분당ㆍ중원 등 3개 구(區)별로 한 곳씩 조리원을 설치해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거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전까지 민간 시설을 임대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성남시는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타당성, 기존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와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기했다. 또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다수 시민의 호응을 얻는 사업을 불수용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3일 오전 11시30분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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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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