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났다 다시 구속
20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군사법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방위사업청 황모(54) 대령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대령과 최 중령은 지난해 12월 말 구속기소된 후 군사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풀려났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며 보석취소와 함께 다시 법정구속됐다.
두 장교는 2013년 중순까지 방사청 함정사업부 상륙사업팀 소속으로 H사의 강모 대표로부터 각각 1600만원과 2498만원의 현금ㆍ유흥주점 접대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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