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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통영함 비리' 영관 2명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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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났다 다시 구속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군사법원이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현역 영관급 장교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법정구속됐다.

20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군사법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방위사업청 황모(54) 대령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또 최모(48) 중령에게도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했다.

황 대령과 최 중령은 지난해 12월 말 구속기소된 후 군사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풀려났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며 보석취소와 함께 다시 법정구속됐다.

두 장교는 2013년 중순까지 방사청 함정사업부 상륙사업팀 소속으로 H사의 강모 대표로부터 각각 1600만원과 2498만원의 현금ㆍ유흥주점 접대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 대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오모(57·구속기소) 전 대령과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의 후임자로 H사로부터 금품을 받는 대신 납품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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