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30일 병원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공호흡기용 산소투여튜브·카테터(환자호스)가 호기밸브에 정상적으로 부착됐는지 확인한 뒤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환자호스는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한 호습가스를 환자에게 공급할 때 사용하는 인공호흡기에 연결하는 장치다. 여기에 환자가 산소 호흡 중 나오는 이산화탄소등 배출하는 호기밸브가 부착된다.
최근 ㈜서일퍼시픽이 수입·판매하는 환자호스를 가정에서 사용하다 연결 문제로 알람이 울린 후 조치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뇌사상태 후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자세한 문의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043)230-0445)나 전국 12개 종합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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