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점포설치 제한이 완화되고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은행에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카드에는 30만원 하도 내에서 소액결제 기능이 탑재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은행 영업점에서의 보험, 신용카드 판매도 활성화된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주도해 보험·카드사와 제휴하고 방카슈랑스와 신용카드 판매를 실시한다. 저축은행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예·적금·대출은 물론 보험, 카드 가입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형 영업과 같은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는 것이 저축은행의 장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관계형 금융을 저해하는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올 1분기(7~9월) 190억원의 분기 흑자를 내 2009년 2분기 이후 약 5년 만에 부활의 신호탄을 날렸다. 8월부터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리경쟁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업계는 관계형금융으로 더욱 서민금융기관에 충실한 영업을 하면서 내실을 다지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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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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