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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민밀착형 금융으로 재탄생하는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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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무리하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들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5년. 저축은행은 서민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다시 한 번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점포설치 제한이 완화되고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우선 기존에 출장소를 설치하면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했던 자본금 규모가 대폭 줄었다. 저축은행 지점 수는 전국에 297개로 1개 시에 약 1.13개에 불과했다. 신협은 1개 시 당 6.35개로 저축은행의 5~6배에 달하는 만큼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선 지점 설치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당국은 출장소 설치 요건을 대폭 완화해 영업 활성화의 길을 터줬다.

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은행에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카드에는 30만원 하도 내에서 소액결제 기능이 탑재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은행 영업점에서의 보험, 신용카드 판매도 활성화된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주도해 보험·카드사와 제휴하고 방카슈랑스와 신용카드 판매를 실시한다. 저축은행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예·적금·대출은 물론 보험, 카드 가입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과도한 빚 상환부담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채무조정제도도 확대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개인'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저축은행은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 등 '법인'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형 영업과 같은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는 것이 저축은행의 장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관계형 금융을 저해하는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올 1분기(7~9월) 190억원의 분기 흑자를 내 2009년 2분기 이후 약 5년 만에 부활의 신호탄을 날렸다. 8월부터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리경쟁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업계는 관계형금융으로 더욱 서민금융기관에 충실한 영업을 하면서 내실을 다지겠다는 각오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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