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은 동네마트, 주유소, 병원, 음식점 등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전화 한통화로 대출이 가능한지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과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경쟁력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대상으로 금리는 최저 8.9%부터 적용된다. 단, 상품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웰컴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용번호(1661-9300) 또는 대표전화 (1661-0001) 또는 사업자대출 전용 홈페이지 (www.welcomesbdirect.co.kr/retailloan) , 가까운 영업점 내방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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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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