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측은 이날 "한국의 법 체제를 존중하며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우버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가 한국에서 합법일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이날 우버테크놀로지를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는 트래비스코델칼라닉(38)과 우버코리아, 렌터카 업체 이모(38) 대표를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여객자동차운수업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2년 벌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우버테크놀로지 등을 고발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우버택시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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