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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서비스 韓서 합법, 운전자 처벌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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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우버테크놀로지가 24일 검찰 기소에 관해 "운전자·이용자를 연결하는 우버의 서비스는 한국에서 합법"이라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적절치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우버 측은 이날 "한국의 법 체제를 존중하며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우버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가 한국에서 합법일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우버의 서비스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운전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법원이 본건과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이날 우버테크놀로지를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는 트래비스코델칼라닉(38)과 우버코리아, 렌터카 업체 이모(38) 대표를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여객자동차운수업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2년 벌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우버 택시는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시된 이후 현재 세계 40여개국 170여 도시로 사업을 확장했다. 택시 승차를 편리하도록 돕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택시업계의 일자리를 무차별적으로 빼앗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우버테크놀로지 등을 고발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우버택시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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