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우버택시 창업자 '불법 운송' 혐의 불구속 기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불법논란을 빚는 우버택시의 창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우버택시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처벌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우버테크놀로지를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는 트래비스코델칼라닉(38)과 우버코리아, 렌터카 업체 이모(38) 대표를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여객자동차운수업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2년 벌금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우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를 유상 운송사업을 하고 총 운임의 20%를 받기로 했다. 렌터카 업체는 이를 제한 80%를 가져가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6일 정동극장에서 명동까지, 올해 2월6일 경기대 입구에서 더플라자호텔까지 2건의 영업을 범죄혐의로 봤다.
우버 택시는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시된 이후 현재 세계 40여개국 170여 도시로 사업을 확장했다. 택시 승차를 편리하도록 돕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택시업계의 일자리를 무차별적으로 빼앗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우버테크놀로지 등을 고발했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우버택시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