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우버테크놀로지를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는 트래비스코델칼라닉(38)과 우버코리아, 렌터카 업체 이모(38) 대표를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우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를 유상 운송사업을 하고 총 운임의 20%를 받기로 했다. 렌터카 업체는 이를 제한 80%를 가져가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6일 정동극장에서 명동까지, 올해 2월6일 경기대 입구에서 더플라자호텔까지 2건의 영업을 범죄혐의로 봤다.
이런 이유로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우버테크놀로지 등을 고발했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우버택시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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