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대림차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불공정" (1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고모씨 등 12명 정리해고 무효판결 확정…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 사유는 인정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4일 대림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인 고모(42)씨 등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리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지속적인 경영적자와 부채비율 증가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고씨 등은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림차의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재무부분 취약 등의 이유로 ‘경영개선이 필요한 기업’으로 분류됐음을 통보받았다”면서 “이 사건 정리 해고 당시 피고는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조치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의한 정리해고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고자 선정과정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고과 점수의 산정 자체의 객관성 및 공정성도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 사건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의사출신 당선인 이주영·한지아…"증원 초점 안돼" VS "정원 확대는 필요"

    #국내이슈

  •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해외이슈

  •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전환점에 선 중동의 '그림자 전쟁'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