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림차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불공정" (1보)

고모씨 등 12명 정리해고 무효판결 확정…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 사유는 인정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4일 대림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인 고모(42)씨 등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리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지속적인 경영적자와 부채비율 증가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고씨 등은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림차의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재무부분 취약 등의 이유로 ‘경영개선이 필요한 기업’으로 분류됐음을 통보받았다”면서 “이 사건 정리 해고 당시 피고는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조치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의한 정리해고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고자 선정과정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고과 점수의 산정 자체의 객관성 및 공정성도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 사건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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