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당뇨병과 고혈압의 경우 질병의 특성상 그 자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대부분인 만큼 약관상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장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약관에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신장질환 등과 같이 합병증 병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고혈압 합병증에 대한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고혈압의 경우 당뇨병과 달리 일부 합병증이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실제 당뇨성 망막병증은 보장이 되나, 증상이나 치료방법이 동일한 고혈압성 망막병증은 보장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고혈압성 망막병증 및 뇌병증을 보장 대상에 추가토록 했다.
특히 당뇨성 합병증의 경우 기존 약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인 만큼 기존 계약자에게도 개선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약관상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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