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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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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조합원 등 7명에게 무료관광편의 준 혐의로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내년 3월 있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을 앞두고 충남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처음 고발됐다.

15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월11일로 잡혀있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 등 7명에게 무료로 관광편의를 준 혐의로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가 최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됐다.
B씨는 지난 9월 A농협 임원들의 1박2일 선진지역 견학을 하면서 관련 법,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 등 근거 없이 함께 간 임원들 배우자 7명에게 식사와 관광편의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대접받은 임원들 배우자 7명에 대해선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 값의 50배 이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충남선관위는 설명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르면 제35조를 어긴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겐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금전, 음식물을 받거나 먹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사안에 따라선 신고포상금도 주는 등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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