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방선거 당선자 385명 입건 223명 불기소…1심 당선무효 선고도 16명
대검찰청은 지방선거사범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4450명을 입건해 2349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1325명(29.8%), 금품선거 1111명(25.0%), 폭력선거 203명(4.6%) 등의 순이었다.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35명, 광역의원 33명, 기초의원 90명, 교육감 2명, 교육의원 1명 등이다. 검찰이 기소한 이들 중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권선택 대전광역시장과 진보단일후보로 출마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포함돼 있다.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1심 선고를 받은 이들은 67명이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이들은 기초단체장 2명, 기초의원 14명 등 모두 16명이다. 나머지는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았거나 무죄(3명)를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당선무효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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