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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불성실공시, 12년來 최저수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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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코스닥시장 상장사에 대한 불성실공시 지정건수가 지난 2002년 이후 12년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현황 및 주요특징을 분석한 결과 올해 불성실공시 지정건수는 47건으로 지난 2002년(43건)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 지정건수는 지난 2009년 125건까지 늘어난 이후 2011년부터 지속감소하기 시작해 올해는 전년대비 1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공시불이행이 32건으로 전체에서 68%의 비중을 차지했고 공시번복이 13건(27.7%), 공시변경이 2건(4.3%) 발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형별 불성실공시 비중은 예년과 유사한데 특히 공시불이행의 경우 지연공시, 허위공시 등 다양한 위반유형을 포함해 발생빈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숫자도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전체 코스닥 상장기업 1031개사 중 8%에 해당하는 82개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나 올해는 전체 1034개 상장사 중 3.9%인 41개사만이 지정돼 절반으로 줄었다. 1년 이내 공시위반 재발율도 지난 2011년 38.2%에서 올해 27.7%로 감소했다.

불성실공시 위반 사유는 최대주주 및 경영권 변경사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기업의 빈번한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해 결과가 지연공시된 것이 다수였으며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유상증자도 취소가 빈발했다. 올해 전체 불성실공시 47건 중 21.3%에 해당하는 10건이 최대주주 및 경영권 변경 관련 공시였다. 이어 유상증자와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이 각각 6건(12.8%)을 기록했다.
거래소는 향후 코스닥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시우수법인에는 공시 사전확인 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반면 상습적 위반법인은 공시책임자에 대한 '교체요구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경영투명성과 관련된 경영권 변경, 횡령 배임 등 비위행위 등 투자자 위험공시 사항은 보완,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의 실질심사 및 공시위반 엄정 제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상장법인들의 공시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자주 발생하는 공시위반 유형사례 매뉴얼 등을 배표해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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