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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해도 적용법은 제각각…택배법에 목매는 택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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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핫 이슈] 규제 대못 물류업계 몸살

택배사만 자가용 차량 이용 불법,
특송회사·우체국은 증차 가능..관련법 개정 시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내 택배사들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을 적용받는다. 관련 법은 자가용 차량의 택배 차량 이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택배사는 정부의 증차 규모에 따라 배분 받는게 고작이다.
국내 택배사들은 동일 업종에서 같은 일을 하는 특송회사나 우체국 택배들은 증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송회사의 경우 항공법을, 우체국 택배는 우편법 적용을 받아 증차 제약이 없다.

같은 일을 하고도 적용받는 법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택배사 관계자는 "화운법 적용을 받는 택배사들만 빼고 특송회사, 우체국 택배 등은 자가용 화물차를 택배 차량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체국 택배는 이같은 잇점을 통해 민간 택배사와 가격 경쟁에 들어갔다. 우체국 택배 설립(2000년초) 이후 택배 단가가 5000원대에서 2500원대로 급속 하락해 택배기사들의 삶까지 피폐해 졌다는 게 민간 택배사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택배업이라는 정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농협까지 택배업에 뛰어들려 하고 있다"며 "택배법을 제정해 특송회사, 우체국 택배, 농협 택배 등을 제도권에 끌어 넣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정당한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14개 택배회사가 지난 한 해 배송한 택배는 총 15억박스에 달한다. 이는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사용횟수가 36회 정도로 추산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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