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내 설치되는 건물이나 주택, 공공건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일조권·조망권 등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물 태양광 설치기준'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란 및 서울햇빛지도(solarmap.seoul.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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