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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사 '묻지마 광고'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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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직장인 김수영(가명)씨는 최근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광고를 보고 주식투자를 결정했다가 낭패를 봤다. '30% 수익 미실현 시 가입비 전액 환불'을 내건 A 유사투자자문사를 믿고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지속적인 손해에도 A사가 보전을 해주지 않은 것.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가입한 서비스가 해지가 불가능하고 이를 고지했으므로 환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같은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항의했지만 A사가 오리발만 내밀어 결국 투자금을 날렸다.

유사투자자문사들은 제도권 밖 비금융회사로 위법행위를 해도 금융감독원의 검사ㆍ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들은 투자할 종목, 수량 및 가격과 매매방법 시기 등에 대해 고객과 일대일로 상담할 수 없다. 개개인에게 차별화된 상담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온라인에선 은밀하게 이같은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탓에 유사투자자문사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 권유대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금융당국에 신고 후 영업을 할 수 있다. 법적 등록 업체인 투자자문사들은 납입자본금 5억원, 투자자문인력 2인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춰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증시 불황과 증권사 인력구조조정 등으로 유사투자자문사는 더 큰폭으로 늘고 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4000명 가까운 인력을 구조조정 하면서 퇴직 증권맨 중 상당수가 설립이 쉬운 유사자문업으로 지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자문사 수의 증가는 증권사 출신 명예퇴직 인력들의 유입도 큰 영향을 줬다"고 귀띔했다.
금융당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사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뿐 정기적인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등에 통보하고, 금전 피해는 분쟁조정을 할 수 없어 소비자원을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 스스로 발로 뛰어야 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피해를 막는 길은 무엇보다 개인의 주의와 노력이 우선이다. 특히 계약 시 취소ㆍ환불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문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투자 정보를 무조건 믿는 자세도 지양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수익을 약속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주식투자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한다.

금감원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사들을 공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원은 단순신고만 하도록 돼 있는 업체들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사를 제도권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의 개선 대책을 금융위원회와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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