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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소재지 바꾸면 2주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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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티크24시 ②금융당국의 유사투자자문 규제
자본시장법으로 불법거래행위 금지
음지의 부티크, 금융산업 편입효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부티크의 불법영업행위는 금융당국의 업계 양성화 노력에 힘입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증권거래법, 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사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50여개 사에 불과하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제101조에서 유사투자자문사의 정의와 영업범위를 규정,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할 수 있는 각종 거래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특정다수가 아닌 일대일 투자자문 형태로 금전·증권을 예탁 및 대여하거나 투자자의 거래를 중개 주선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사를 설립 및 폐지할 때는 물론 명칭, 소재지, 대표이사를 변경할 경우에도 발생 2주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제도는 지난 97년 시장에 난립해있던 부티크를 금융산업의 한 파트로 육성시키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 등록업체 수도 2010년 422개에서 지난해 6월 현재 624개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일대일 투자상담, 금전 대여 및 중개, 비상장주식 투자중개에 나선 37개 업체를 적발했다. 또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정보이용료 및 환불기준 미공시, 금감원 등록업체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99개 업체에 대해서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사로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낮춰 받으면서 투자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를 중심으로 부티크의 정체성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의도 일대 부티크만 3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금융당국 사정권을 벗어나 있는 업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투자자문사 한 관계자는 "부티크를 기업공개(IPO), 기업인수합병(M&A)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영역으로 한정짓는 것은 과거의 기준"이라며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사설 투자자문업자를 포괄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면밀하게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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