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소재지 바꾸면 2주내 신고해야
부티크24시 ②금융당국의 유사투자자문 규제
자본시장법으로 불법거래행위 금지
음지의 부티크, 금융산업 편입효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부티크의 불법영업행위는 금융당국의 업계 양성화 노력에 힘입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증권거래법, 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사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50여개 사에 불과하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제101조에서 유사투자자문사의 정의와 영업범위를 규정,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할 수 있는 각종 거래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특정다수가 아닌 일대일 투자자문 형태로 금전·증권을 예탁 및 대여하거나 투자자의 거래를 중개 주선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사를 설립 및 폐지할 때는 물론 명칭, 소재지, 대표이사를 변경할 경우에도 발생 2주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제도는 지난 97년 시장에 난립해있던 부티크를 금융산업의 한 파트로 육성시키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 등록업체 수도 2010년 422개에서 지난해 6월 현재 624개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일대일 투자상담, 금전 대여 및 중개, 비상장주식 투자중개에 나선 37개 업체를 적발했다. 또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정보이용료 및 환불기준 미공시, 금감원 등록업체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99개 업체에 대해서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사로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낮춰 받으면서 투자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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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업계를 중심으로 부티크의 정체성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의도 일대 부티크만 3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금융당국 사정권을 벗어나 있는 업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투자자문사 한 관계자는 "부티크를 기업공개(IPO), 기업인수합병(M&A)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영역으로 한정짓는 것은 과거의 기준"이라며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사설 투자자문업자를 포괄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면밀하게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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