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주거권을 위해 서울시 조례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이윤희 서울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과 이에 동참하는 시민 1만명의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동의율 기준을 기존 50%에서 25%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과도한 부담'으로만 명시돼 모호한 지자체장의 직권해제 기준도 구체화해 ▲비례율(사업 종전·후 가치 비율) 90% 이하인 경우 ▲면적 50% 이상이 현금청산할 경우 ▲현금청산자 40% 이상인 경우 중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에서 직권해제된 정비구역이 하나도 없는 것은 직권해제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지자체장이 법적·정치적 논란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명확한 기준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