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212만원서 404만원 상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 수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정부의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총 2000억원, 국비는 1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1만6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지원기준을 완화해 82억원 수준의 예산 내에서 중증 장애인의 부양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2522억원(국비 2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 약 41만6000명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일시에 공적 지원이 끊겼지만 급여별 선정기준이 차별화되면 취업 이후에도 주거와 교육 등 필요한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게 돼 수급자의 탈수급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또 복지 3법으로 함께 논의됐던 긴급복지지원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함께 통과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안소위 직후 "이번 복지3법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다시는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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