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소득 중심으로 소득세를 올리고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비과세·공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세전 지니계수는 0.34, 세후 지니계수는 0.31로 세전과 세후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아일랜드(세전 0.59→세후 0.33), 영국(0.52→0.34), 일본(0.49→0.34)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세전과 세후의 차이가 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세수구조가 OECD 국가들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소득세 및 전체조세 비중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1999년 19.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26.8% 수준이며 조세부담률은 1990년 17.5%에서 2007년 21.0%까지 증가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소폭 하락해 2012년 현재 20.2% 수준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국가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과세 소득 및 각종 공제제도 정비하고 2008년부터 시행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2015년부터 시행예정인 자녀장려세제(CTC) 등 빈곤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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