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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7년부터 금융계좌정보 상호교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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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 대표단(수석대표 한명진 조세기획관)은 2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식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30여개 국가·지역의 재무장관이 참석한 것을 비롯해 2017년부터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개시를 목표로 하는 선도그룹 국가 등 총 51개 국가·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주로 재무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2012년 국회 비준)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해 국가간 자동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에서 2014년 2월에 마련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에 따라 협정 서명국은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계좌의 계좌번호·계좌잔액,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배당 소득 등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협정 서명에 따른 국가간 실제 조세정보자동교환은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어느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면서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금융계좌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한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영국·아일랜드·네덜란드·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미국 이외의 국가·지역과도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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