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허위·과장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핀플루언서·과장광고 막는다…금감원 올 3분기까지 금융투자사 광고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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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 광고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금융투자의 광고 심사체계의 개선 방향성을 이같이 논의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일부 나타나는 허위·과장 광고는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광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광고 실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식 투자 확대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경쟁이 심화하면서 허위·과장 광고가 속출하고 있다. 수수료 부과기준이나 투자 위험 등 의무 표시사항이 누락되고,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 등 금지행위를 미준수한 것이다. 예컨대 배당 투자에 대해 '따박따박 월세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등 수익에 대한 단정적인 표현을 광고에서 손쉽게 볼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규정이 따로 마련됐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급변하는 광고 환경 탓에 규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핀플루언서를 통한 광고의 경우 심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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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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