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내동 일대 38만㎡ 용적률·높이 규제 완화된다
2종 주거지 180→200%, 3종은 230→250%로
높이도 강동대로변 100m, 올림픽로 70m로 완화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구청역 동측인 강동구 성내동 451 일대 38만㎡의 높이 및 용적률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22일 개최한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회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역은 잠실광역중심과 천호·길동 지역중심을 연결하는 강동대로변에 있다. 지하철 5호선 강동구청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행정·주거 기능이 밀집한 곳이다.
다만 그동안 이 지역은 '강동구청주변' 및 '성내'의 2개 지구단위계획으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개발에 제약이 있었다.
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두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변경안은 우선 강동대로변은 80m에서 100m로, 올림픽로는 60m에서 70m로 각각 최고 높이를 완화했다. 기준용적률 역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80%에서 2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해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안은 대상지를 입지 특성에 따라 강동대로변, 역세권, 성내로변, 이면부 등으로 공간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업무·여가 기능 강화, 주민생활지원 기능 확충, 행정서비스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계획 변경으로 강동구청 주변과 성내동 일대가 강동구를 대표하는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중랑구 망우동 360-1 옛 성동여객 버스차고지 2870㎡의 기존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을 폐지하고 용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계획안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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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구로구 궁동 108-1 일대 5623㎡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192가구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안도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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