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에 따르면 홈쇼핑 건강기능식품 판매에서 의사 등 의료전문가를 출연시켜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어 매출을 올리는 방식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21조에 의해 허위과대 광고로 규정된다.
의협은 "홈쇼핑 이외에도 의료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피부미용시술을 안내하여 해당 의료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간접광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이으로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의료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관련 규정과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방지 대책과 처벌 등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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