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의 심리로 6일 열린 조 전 재판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주거침입죄은 사생활 보호를 법익으로 한다"며 "사무실은 보고와 결재가 수시로 이뤄지는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재판관은 지난해 10월27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소송에 필요한 진술서와 대리인 선임 결정서 등 문건을 뒤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65)씨, 기획홍보부장 김모(45)씨 등도 각각 징역 6월과 4월이 구형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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