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리회 주거침입' 前 헌법 재판관에 징역 6월 구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기독교대한감리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뒤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조대현(63) 전 헌법재판관이 징역 6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의 심리로 6일 열린 조 전 재판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조 전 재판관은 최후 진술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내부 일로 재판까지 받게된 데 대해 송구하다"며 "사실 파악을 잘못한 목사들이 있어 고발까지 당했지만 법률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주거침입죄은 사생활 보호를 법익으로 한다"며 "사무실은 보고와 결재가 수시로 이뤄지는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재판관은 지난해 10월27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소송에 필요한 진술서와 대리인 선임 결정서 등 문건을 뒤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조 전 재판관이 감리회 감독 회장 선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과 관련된 소송을 위해 상대 측에 불리한 내용의 서류를 확보, 법원에 제출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그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65)씨, 기획홍보부장 김모(45)씨 등도 각각 징역 6월과 4월이 구형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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