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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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새벽 오전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들이 85만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을 현금 완납 10만원, 할부원금 17만원, 당일 페이백 44만원 등 10만~20만원대에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를 판매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6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도 법 시행 이전의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다시 재연된 것이다.

정부는 단통법 무용론을 야기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 이통사들에 엄중경고하며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통사의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불법 영업을 한 대리점들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며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조사하지는 않지만 결과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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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정부까지 단단히 벼르고 있는 가운데 부담을 느낀 이통사들이 4일 오후 긴급 회의를 통해 공식성명 발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사과문안을 최종 검토 중이며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어제 저녁부터 사과문에 대한 기류가 형성됐고 오늘 아침 긴박하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폰6 대란을 이통사가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과는 해야 할 부분이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3일부터 불법영업을 한 대리점 및 판매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보조금 대량 살포 등의 불법 행위로 이통사 임원이나 CEO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는 한 번도 없어 징계 수위에 따라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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