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신청 사흘 만에 반려
경찰, 방시혁 부당이익 2600억 취했다고 판단

검찰이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의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에 거짓 정보를 제공해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24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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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기존 주주 등을 상대로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상장이 지연되거나 상장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26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방 의장이 기존 주주 등 투자자를 속여 자신의 지인이 차린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한 뒤 하이브를 상장시켰고,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을 통해 매각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1900억원 등 부당이득의 규모는 2600억원에 이른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거짓말로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으로 50억원 이상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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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달 초 경찰청장 대행 앞으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을 허용해달라는 서한을 보내 논란이 됐다. 사실상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됐다. 오는 7월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축하 행사, BTS 미국 투어 등을 사유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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