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아이폰 공급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경쟁과정에서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KT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예약가입자 위주로 영업을 진행하고, 유통채널에 대해서 페이백·과다경품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의 사실조사에도 적극 협력하는 한편 사실여부 파악을 통한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하는 등 단통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KT는 "모든 고객에게 실질적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요금제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장구도를 서비스경쟁과 품질경쟁으로 전환시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불러 경고하고 불법행위를 한 유통점 조사에 나서자 해당 유통점은 개통을 취소하고 단말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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