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소각·흡연 등 위험 행위 집중 단속
과실도 예외 없어…복구비·형사처벌까지

산림 당국이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사소한 부주의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는 산림청을 인용해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산림 인접지 화기 사용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위험이 높은 모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보도했다. 특히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함께 입목 피해 보상, 산림 복구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실제 사례도 나왔다. 충북 단양군은 지난 2월 대강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원인 제공자에게 군유림 복구비 870만원을 부과했다. 이 사고로 약 1.5㏊ 면적의 산림이 소실됐고 1300여그루의 나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인물은 낙엽과 나뭇가지를 태우다 불이 번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산림당국이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끄기 위해 야간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산림당국이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끄기 위해 야간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입산자 실화와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담뱃불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산자 실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또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산불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의 방화의 경우 최대 15년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과거에는 실화에 대한 처벌이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당국은 앞으로 단순 실수라도 산불로 이어질 경우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로 이어질 경우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AD

산림청은 단속과 함께 대국민 홍보를 병행해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