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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에 이통사 CEO 첫 형사처벌 이뤄지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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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 조사 착수…결과 여부에 따라 CEO 및 임원 형사처벌 검토
단통법 시행 후 첫 위반사례로 일벌백계차원의 강경대응 예고
미래부, 제재 조치 효과 여부에 따라 관련 보완조치 진행할 예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무용론을 야기한 아이폰6 대란에 정부가 고강도 칼을 빼들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단통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벌백계'의 엄벌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불법 영업을 한 대리점들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며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조사하지는 않지만 결과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조금 대량 살포 등의 불법 행위로 이통사 임원이나 CEO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는 한 번도 없어 징계 수위에 따라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보조금 처벌의 키를 쥐고 있는 방통위가 CEO 형사처벌이라는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한 달여 만에 번호이동 수가 서서히 회복하는 등 악화됐던 여론이 전환되려던 찰나에 발생한 아이폰6 대란은 단통법 무용론을 부채질한 셈이 됐다. 단통법의 근간을 흔들고 정부의 신뢰를 실추한 이번 사안에 강력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 3일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월례조회에서 "단통법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 경고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위법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라 단통법 위법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방조를 했던 안했던 간에 리베이트(장려금)가 페이백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례가 첫 번째로 적용되는 것인 만큼 처벌과 제재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보완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6 대란으로 인한 책임 결과 여부에 따라 이통사들의 영업전략 수정은 물론 향후 이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부 이통사 유통점이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에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 기종을 10만원대 이하로 판매하면서 아이폰6 대란이 발생했다. 이는 예약 판매한 사람들을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단통법 실효성 논란으로 번지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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