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中企부담 줄이고 품질경쟁력 높인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손질…인증평가 축소, 품질평가 확대, 지나친 가격경쟁 막기 등 개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청 등에서 쓰는 각종 물품의 공공구매 때 중소기업들 부담은 줄고 품질경쟁력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수요기관의 구매편의와 조달물품 질은 높이면서 중소기업 부담은 덜어주는 쪽으로 고쳤다고 5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의 기업과 단가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쇼핑몰로 쉽게 사는 제도다. 해마다 조달물품의 약 30%(2013년 기준 6조7000억원)가 공급되고 있다. ‘MAS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선내용은 3가지로 요략된다.
◆MAS 2단계경쟁 평가방식 개선=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이 줄도록 인증평가를 손질하되 품질관리평가를 강화해 기술·품질 경쟁력을 높인다.
인증을 기본평가에서 선택평가로 돌리고 인증평가가 필요할 때만 평가토록 한다. 이 때 배점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춘다. 이를 통해 기술적 필요성과 관계없이 점수를 얻기 위해 인증을 받으려는 일이 없도록 한다.
조달청은 정기적인 물품 품질검사 결과를 바탕항목으로 평가해 조달업체가 품질 및 안전관리에 더 힘쓰도록 이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창업초기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을 도아 주되 무늬만 여성기업으로 해서 조달시장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여성기업 존속기간(3년)에 따라 배점을 달리한다.
수요기관이 관급자재 등을 공정에 따라 제때 납품받을 수 있게 납품기일 조정 유연성도 평가한다.
2단계경쟁 평가방식 중 하나인 ‘표준평가방식’을 한 가지 방식에서 수요기관이 구매목적에 따라 고를 수 있게 값, 품질, 기술, 약자지원 중심의 4가지 방식으로 다양화한다. ‘표준평가방식’이란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편의를 위해 고정된 평가항목(가격, 납기지체, 인증, 사후관리, 약자지원)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MAS 2단계경쟁 공정성 강화=조달청은 MAS 2단계경쟁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수요기관의 업체 선정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현행 ‘5+2방식’과 따로 시스템에서 제안요청 대상업체 모두를 자동 추천하는 방식을 새로 들여온다.
‘5+2방식’이란 5개사는 수요기관에서 고르고 2개사는 시스템에서 저절로 추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자들끼리 경쟁제품에 대한 다량납품 할인율이 10%를 넘어도 계약가격의 90%를 제안가격으로 본다. 이는 가격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다량납품 할인율제도 악용과 중소기업의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초·중등학교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올려=초·중학교엔 교육부 요청으로 일반공공기관(중소기업간 경쟁제품 1억원, 기타 5000만원)과 달리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춰 운영했다.
그러나 초·중등학교 조달업무가 맑아지고 학교물품납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일반공공기관과 같게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MAS 시장 안에 불필요한 인증획득이 줄어 기업당 한해 100만~10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할인율제도를 고쳐 지나친 가격경쟁위험에서 벗어나게 돼 중소기업 성장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국장은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시장참여기회를 최대한 늘리고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클 수 있는 조달시장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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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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