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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공소시효 한달 앞으로…흑색선전↑·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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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한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거 지방선거와 비교해 금품선거 사범은 줄어든 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이 늘면서 흑색선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모두 123명으로 광역단체장 12명,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104명이 수사를 받았다.

광역단체장 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9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호별방문 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교육감은 무죄를 거듭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은 104명 중 10명이 기소됐으며 56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내 준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구 동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민선 6기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무효된다.

이들을 포함해 검경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3941명으로 이 중 127명이 구속됐다. 40.3%인 1590명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1342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1027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막바지 수사가 진행 중으로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추가 기소되는 선거사범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입건자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1212명(3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과거 지방선거에서는 금품선거 사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올해 선거에서는 역전됐다.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지난 3~5회 지방선거 때 각각 전체의 11.6%, 11.5%, 16.8%를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30%대를 넘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금품선거 사범은 4회 38.8%, 5회 37.5%를 보이다 이번 선거에서 22.4%로 떨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는 많이 줄어든 반면 온라인 상에서 SNS 등을 통해 흑색선전을 일삼다 적발되는 사례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게시글의 파급력 때문에 상대편의 고소·고발이 증가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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