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소송과 별개…국내 싼타페에도 영향 줄 듯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내 과다연비와 관련, 벌금 1억달러를 내기로 현지 정부와 합의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과징금 규모를 결정해 회사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크레딧은 두 회사가 이제껏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 성격으로 이번 조치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진 않는다. 이번에 깎이는 475만점은 두 회사가 쌓은 크레딧의 10% 수준으로 시장에서 이 정도 규모를 거래하면 2억달러어치에 해당한다고 회사는 전했다.
또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5000만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연비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끝내고 판매에 전념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화해키로 결정하고 이번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합의와는 별개로 연비조정과 관련해 미국 내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3억9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행규정상 과징금은 10억원 범위 안에서 매출의 1000분의 1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와 별개로 현대차는 해당모델을 산 고객에 최대 40만원을 보상키로 했으며 일부 소비자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현대차가 진행중인 연비 보상안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를) 감경할지, 그대로 부과할지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며 "늦어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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