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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달 1일 국어진흥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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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국어발전 시행계획 수립, 행정용어 순화 자문 등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고 시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광주광역시 국어진흥조례’를 제정하고 11월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어진흥조례는 본문 24개조, 부칙 1개조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조례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국어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모든 공문서 등은 알기 쉬운 한글로 사용하게 된다.
국어진흥위원회를 구성해 국어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이와 함께, 국어 사랑과 우리말 사용 확산을 위해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광주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 보존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게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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