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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적개발원조사업 예비타당성 도입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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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ODA사업 성과제고방안 의결

-2011년 ODA사업에도 예타 도입 결정 후 4차례시범사업 타당성검토
-정부,"원조받는 나라와 마찰가능성, 경제성 분석 한계" 결론

-KOICA 1500만달러·EDCF2억달러 이상 심층적 사전조사 실시키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3년간의 검토 끝에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했다.
정부는 대신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사업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사업을 대상으로 각각 1500만달러와 2억달러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예타 수준의 심층적 사전조사를 의무화해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31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1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정홍원 총리)를 열어 이런 내용의 'ODA사업 성고제고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011년 12월 제11차 위원회 회의에서 ODA사업의 성과제고 차원에서 ODA 예타 도입을 결정하고, 2012~2014년 3년간 베트남 남딘성 팅롱교량건설사업과 방글라데시 아노와라-메그나갓 송전망 개발사업(이상 유상원조), 볼리비아 베니주 보건의료시스템 향상사업과 네팔 카트만두대학교 과학기술 연구개발센터 지원사업(이상 무상원조)을 대상으로 4차례의 시범사업과 ODA 예타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정부는 "수원국과의 마찰 가능성, 사전적인 경제성효과 분석의 한계,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이미 실시 중인 사전조사와의 중복 등의 문제점이 관찰됐다"면서 예타 도입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범사업 결과 방글라데시 교량건설사업의 경우 현지조사와 자료수집 등에 방글라데시 정부가 비협조적이었고 당초 우리 측에 요청했던 송전망사업 구간이 비공식적으로 변경되는 등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원국이 대부분 저개발 상황에 있어 개발잠재력이 매우 크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는 가정하에 편익을 계산해 대부분의 ODA사업의 경제성 통과기준치인 1 이상으로 나타났다. 4개 사업중 볼리비아(1.27), 베트남(1.272), 방글라데시(1.529) 등이 모두 1이상이었고 네팔도 1단계 사업이 실패할 경우는 0.853이었지만 전체 사업은 1.231로 모두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정부는 ODA 예타 도입보다는 KOICA와 EDCF가 기존에 실시 중인 사전조사 내용 가운데 미흡한 부분을 보완ㆍ심사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심층적 사전조사는 실시하기로 했다.

KOICA의 경우는 1500만달러 이상의 사업에 대해 심층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대형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추이를 감안해 점차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KOICA 사업 중 1500만달러 이상 사업비율은 2011~2012년에는 없었지만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2013년 2%, 2014년 6%로 확대되는 추세다.

EDCF도 기준금액을 2억달러 이상으로 설정하되 점차 이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EDCF는 2012년에 2억달러 이상 사업 승인 비율이 11%였고, 2015년에는 사업비가 4억달러 이상인 사업도 2건을 승인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마련한 상생형 대외경제협력기금 발전방안에 따라 1억달러 이상 사업 비중을 향후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현 시점에서는 2억달러 대규모 사업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내년 ODA예산은 2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 증액됐다. KOICA의 ODA예산은 6800억원, EDCF예산은 8380억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10%가량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ODA 규모는 17억4000만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28개 회원국 중 16위를 기록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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