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수기업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일본 군수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승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2차대전 때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홍동기)는 30일 김모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8000만원∼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는 일본의 일력동원 정책에 편승해 거짓말로 12~18세의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지원하도록 한 뒤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을 시켰다. 또 이들을 강제연행하고 강제노역에 종사하게 했다"면서 "이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금원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존자 대부분이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건이라 보고 이를 한국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고 봤다. 후지코시 측의 소멸시효가 됐으며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이유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권협정 때 이미 배상책임이 없어졌고 일본에서 이미 난 판결이라는 피고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강재는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1945년 2차례에 걸쳐 한반도에서 10대 소녀 1089명을 근로정신대로 동원해 혹독한 조건 속에서 노역을 강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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