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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통사 이행강제금제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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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과도한 이중제재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폐지 추진
시외전화 서전선택제도 고시도 미래부에서 사전선택등록센터로 이동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부과했던 이행강제금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미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 주요 안건으로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현행 13조인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미래부가 조건부로 허가한 사업자가 조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왔다.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규정상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벌금 등이 가능해 과도한 이중적인 제재수단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정보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도 정비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이다.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부가 정해 고시하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선택등록센터가 정하도록 추진한다. 사전선택등록센터는 사전선택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사무로 결정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접수 등 미래부장관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할 게획이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미래부 장관에게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현황 등을 보고하고 관련자료를 갖춰야 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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