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미래에셋·신영證 제재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미래에셋증권과 신영증권이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일부 직원의 금융사기 행위를 사전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직원 A씨의 범행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벌어졌다. 이 직원은 투자자들이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해 미래에셋증권의 VIP 고객대상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원금보장 확정금리(연 10%+α) 해외채권투자 상품'이라고 거짓으로 판매했다. 이런 방법으로 투자자 14명을 꾄 그는 본인 및 지인 명의의 총 6개 은행, 증권 계좌로 총 32억원의 자금을 편취했다.
이후 그는 사용이 금지된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17억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지인 명의의 2개 증권 차명계좌로 즉시 이체해 주식 등을 매매거래 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측이 거래매체 임의보관 여부와 개인 노트북 임의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직원 A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다"며 제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신영증권에도 고객정보를 과다하게 조회한 직원들을 단속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재가 가해졌다. 사측은 고객정보처리시스템에서 주요 화면별 고객정보 과다 조회자에 대해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 기준과 상세 점검 내역을 기록·관리 하지 않았다. 이에 직원들의 고객정보 조회가 과도하게 시행됐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컴퓨터에 남아 있지 말아야 할 고객들의 개인정보 문서가 속속 저장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각 문서에 책임자 승인 등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금감원은 "고객정보 조회에 대한 점검 및 조치 내역을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 문서에 대한 저장·파기 등에 관한 종합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이유로 미래에셋증권에 '기관주의'와 함께 직원 6명에 면직, 견책, 주의를 줬고 신영증권에는 '경영유의'의 제재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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