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경찰학교 교육생 2명이 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퇴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이기에 더 주의했어야 한다"며 "경찰학교 교칙과 학생 생활규칙에 따라 이런 행위는 퇴교 기준"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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