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다희, 반성문 또 제출…이병헌 측 "법원이 판단할 일"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다희는 이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17일과 21일, 23일에 이어 네 번째 반성문이다.
다희는 지난 16일 열린 첫 공판 이후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금까지 총 네 번의 반성문을 작성했다.
다희와 이모 씨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으로 요구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다희 측은 "다희는 이씨와 친한 관계인만큼 피해자에게 이씨가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요구했다"며 "다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병헌이 증인으로 출석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