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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원받아도 공무원 해임 또는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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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적극적인 요구로 금품 및 향응 수수, 수수 후 위법·부당한 후속 처분을 한 경우 금액 불문 ‘해임 이상’...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폭력은 해임에서 파면-해임으로 상향, 징계 경감 제외 대상에 성추행 추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11월부터는 단돈 1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받은 강북구 공무원은 해임 또는 파면된다.

또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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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11월 7일 공포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와 성범죄와 관련한 징계 감경 제외 대상 확대다.

우선 강화된 기준을 살펴보면 앞으로 강북구 공무원이 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을 시에는 금액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특히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수수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징계 기준을 한층 더 강화했다. 아울러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이 가능하다는 항목도 삭제했다.

구는 잇따른 사고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안전관리’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했다.

이는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사장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재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로만 규정됐던 기존의 징계 항목을 ‘공사 및 안전관리’로 개정하고 안전관리 업무 소홀이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재난 재해 발생에 대한 개별 징계 기준을 새롭게 추가했다.

성범죄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 점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구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중 성폭력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해임’에서 ‘파면-해임’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성폭력, 성매매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을 추가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점도 눈길을 끈다.

강북구 감사담당관은 “이번 징계규칙 개정으로 공직기강을 더욱 엄정히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안전한 강북구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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