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에버가 400만원, 하이너스와 에이씨앤코리아가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다.
아울러 세 곳 모두 모두 후원수당 지급기준, 다단계판매에관한 해설자료 등 법정 필수사항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해야 함에도 일부 내용을 누락한 수첩을 발급해 문제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문판매법 개정 이후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 절차가 강화된 이래 최초의 심결"이라며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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