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전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민 대변인은 "네 가지 경우에 대해 패널티 규정을 강화해 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큰 원칙만 정했고 추후 구체적인 안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같은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여야 협의를 통해 절충·합의하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는 29일 오후 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방안 및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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