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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위, 국회의원에도 '無노동 無임금'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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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3일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전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
혁신위는 구체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민 대변인은 "네 가지 경우에 대해 패널티 규정을 강화해 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큰 원칙만 정했고 추후 구체적인 안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세비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독립적인 기구인 '세비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혁신위는 이같은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여야 협의를 통해 절충·합의하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는 29일 오후 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방안 및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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