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판사·공판검사, 국선전담변호사가 재판시간에 법정을 비웠다. 결핵으로 입원한 피고인 이모(49)씨를 찾아 재판을 열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김정훈 판사)은 21일 오전 올 1월 절도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다가 병원에 결핵으로 입원하여 투병 중인 것을 알고 ‘국민을 찾아가는 재판’을 진행했다.

사전 준비로 피고인으로부터 병원에서 퇴원할 경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국선변호인으로 국선전담변호사(이동진 변호사)를 선정했다. 공판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결핵이 법원관계자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어 재판장을 비롯한 소송관계인이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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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20분간 진행됐고, 재판부는 변론종결 후 곧바로 즉일 선고(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를 했다.

한편 법원이 '출장재판'을 하게되면 장기미제사건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형사소송법 306조와 법원조직법 56조는 재판장소를 법원으로 한정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재판을 중단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는 재판을 하게 되면 이보다 사건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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