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총리는 최근 검찰 수사에서 터널공사 업체들이 터널 붕괴를 방지하는 자재를 설계 수량보다 적게 사용해 부실공사를 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 온 사례가 적발된 것을 두고 "개탄스러운 일"로 평가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이번 부실공사 수사는) 정부가 국가혁신 차원에서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는 안전과 부정수급 등 부정비리척결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라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런 일이며, 안전 비리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총리는 이달부터 시행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주고 높은 통신요금으로 전가하는 해묵은 문제를 해소하고,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법 시행 목적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된 데에도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요금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보다 널리 홍보돼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앞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ㆍ제도 개선의 경우 정책고객들과 더욱 부단하게 소통하면서 정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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