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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차승원 '친부논란'에 법조계 "명예훼손 성립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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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 차노아의 친부 조모씨가 차승원을 상대로 주장한 명예훼손 혐의가 형법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법조계에서 차노아의 친부 조모씨가 차승원을 상대로 주장한 명예훼손 혐의가 형법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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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차승원 '친부논란'에 법조계 "명예훼손 성립, 형법상 어려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조계에서 차노아의 친부 조모씨가 차승원을 상대로 주장한 명예훼손 혐의가 형법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12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손수호 변호사는 "A씨는 차승원 씨가 차노아의 친부인 것처럼 행동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형법적으로 그런 행동으로 인해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차승원은 아들 차노아의 친부소송과 관련해 소속사 YG를 통해 "22년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차승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차승원, 명예훼손은 말이 안돼" "차승원, 오히려 차승원 명예가 훼손당한 듯" "차승원, 명예훼손 구성요건 성립도 안될걸?"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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